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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올 때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및 본인의 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평균 임금과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본 연금과 추가 연금을 계산합니다. 기본 연금은 평균 임금과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연금은 개인 납부 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개인의 근로 생활 동안 모아둔 국민 연금을 어느 정도로 받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내 국민연금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버튼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첫째, 55세부터, 두 번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셋째, 가입 기간 중 18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넷째,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어야 합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나이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년~1956년 | 1957년~1960년 | 1961년~1964년 | 1965년~1968년 | 1969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 등 개인 정보가 지재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은 퇴직 후 생활비나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에는 수령액이 줄어들고 연금 수급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