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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또는 개명의 이유로 발급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며, 또한 이번에 정부에서 무료로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주는 이벤트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이번 기회에 새로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또는 개명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읍, 면, 동 또는 정부 24시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 1장 (3.5 ×4.5cm)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 24시에서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정부 24로 들어가셔서 방법을 확인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수령방법은 재발급 신청서에서 방문이나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수령을 희망하는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 6개월 이내 수령을 못 할 시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무료 재발급 이벤트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발급되었거나, 심하게 훼손 또는 용모 변화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3.5 ×4.5cm)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전 주민등록증도 꼭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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