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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 최대 20 만씩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여 혜택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기간
아래표에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간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지급기간 | 2024년 3월 ~2026년 12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청년월세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면 무주택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3.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포함)
2. 2촌 이내 2촌 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내용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2.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을 지원 중단. 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가능.
3. 군 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겨우 월세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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