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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 한부모 가족을 위하여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세요.

 

 

 

한부모 지원 자격 조건

 

 

한부모 지원 자격 요건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조손가족입니다. 사실상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정인 동시에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으로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가족의 형태 중 포함이 되면 나라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득 기준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하니 본인의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98 1,899,206 2,168,394
한무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 지원혜택 알아보기

 

2024년부터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의 조건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해의 12월까지 지원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한부모 지원 혜택 중 가장 좋은 소식은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홀로 아이를 양유 하기 힘든 한부모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임대 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부담되는 임대료에 대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아이 양육에 대해 부담을 덜고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다양한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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