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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교통비 또한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원 소진 시 교통비 지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및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며,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6월 30일)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동안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로 들어갑니다. 신규 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후 지역 화폐 등록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원일 경우 로그인하시고 교통카드 및 지역 화폐정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합계 | 비고 |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작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유의사항
2023년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교통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에 따라 지급한도 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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