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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새로 오픈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일 텐데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카드 가맹 신규 계약 시 6개월간의 매출 확인 후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 대상자 및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3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란?
2023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는 상반기 (1월 1일~6월 30일) 내 신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 중소 우대 수수료율에 적용되는 대상을 선정하고, 연 매출 30억 미만이 매장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 전 매출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카드사 수수료를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7월 31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체는 환급대상이 되며,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 배달의 민족, 카카오 등 플랫폼에 입점한 사장님들도 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추후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9월 14일부터는 등록된 계좌로 자동입금된다고 합니다.
2023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 방법 및 환급금 조회하기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별로의 서류 없이 가맹점 카드사에 등록된 신용카드 판매계좌에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이 되니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 여부는 아래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를 누르시면 필요한 정보를 누른 를 입력하면 대상여부 및 환급액 조회가 바로 가능하니 지금 확인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우대수수율 적용대상
구분 | 연간매출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중소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중소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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