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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궁금하시죠? 청년도약 계좌가 무엇이며,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시간 내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19~34세 중 개인 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됩니다. 납입금액은 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리는 취급 기관 자율결정입니다. (3년 고정, 2년 변동)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참고 : '21년 지준 중위소득 180%>
신청방법 및 기한
6월 15일부터 은행 앱(농협, 신한, 기업, 광주, 전북, 우리, 하나, 기업, 대구, 경남, 부산, 국민 은행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재산 요건 등은 비대면으로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주는 5부제로 하며(출생연도 기준) , 22, 23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5일 목요일 | 3, 8 |
16일 금요일 | 4, 9 |
19일 월요일 | 0, 5 |
20일 화요일 | 1, 6 |
21일 수요일 | 2, 7 |
유의사항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되니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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